무서류무역송금 서비스 수출입신고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
* 필수 표시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전자무역기반사업자(KTNET)을 통한 전자문서 방식의 무서류무역송금/입금신청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 동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본 동의는 무서류무역송금/입금신청 업무에 따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규정" 및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등의 관련 규정 준수,
은행간 송금/입금 중복신청 방지 한도관리, 송금/입금 신청 시 신청은행에 수출입신고정보를 제공 및 활용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회사정보(필수)
정보제공동의 신청인 정보
수출입신고정보 제공 동의서 (거래은행 제공 목적)
제1조(제공동의) 당사(무역업체에 한함)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따라 전자무역서비스에 연계되는 자사의 수출입신고필증정보를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거래은행이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을 통하여 제공받아 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13조 제3항 및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제2조(제공목적) 제1조에 따라 거래은행에 제공되는 정보는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1. 전자문서방식의 수출입대금 결제 시 외국환거래규정 및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인 신고필증의 제출면제
2. 증빙서류로서 신고필증을
제출받은 거래은행의 관련 법령 및 거래약정 등에 따른 업무 수행
(ex. 수출입이행 확인업무,
외국환거래 관련 보고업무, 무역금융 기초자료 수집업무 등)
제3조(제공항목)
제1조에 따라 거래 은행에 제공되는 정보의 세부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수출
: 신고번호, 수출화주, L/C번호, 총신고가격(FOB), 결제금액, 신고수리일자, 거래품명, 포장갯수(종류),
순중량, 송품장번호
2. 수입 : 신고번호, 수입자, 납세의무자, 해외거래처, MASTER
B/L번호, 결제금액, 수리일자, 거래품명, 세번부호, 과세가격(CIF)
제4조(동의의 철회) 제1조에 따라 동의한 무역업체는 언제든지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 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에 의한 의사표시로 동의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신고정보 제공 동의서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제공 목적)
제1조(제공동의) 당사(무역업체에 한함)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따라 전자무역서비스에 연계되는 자사의 수출입신고필증정보를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제공받아 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13조 제3항 및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제2조(제공목적)
제1조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1. 전자문서방식의 수출입대금 결제 시 외국환거래규정 및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총 신청금액이
수출입신고필증 상 결제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확인
2. 전자문서방식의 수출입대금 결제를 위한 전자문서
작성 업무
3. 전자문서방식의 수출입대금 결제를 위한 전자문서의 기재내용의 진위여부 및
수출입신고정보와 일치여부 확인
제3조(제공항목) 제1조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 제공되는 정보의 세부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수출
: 신고번호, 수출화주, L/C번호, 총신고가격(FOB), 결제금액, 신고수리일자, 거래품명, 포장갯수(종류),
순중량, 송품장번호
2. 수입 : 신고번호, 수입자, 납세의무자, 해외거래처, MASTER
B/L번호, 결제금액, 수리일자, 거래품명, 세번부호, 과세가격(CIF)
제4조(동의의
철회) 제1조에 따라 동의한 무역업체는 언제든지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 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에 의한
의사표시로 동의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무서류무역송금 서비스 수출입신고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 철회신청
* 필수 표시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무서류무역송금 서비스 수출입신고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 철회신청을 위하여 아래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제공 동의 철회 시 해당 사업자번호에 속한 모든 전자무역 수발신인식별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일괄 철회됩니다.
회사정보(필수)
정보제공동의 철회신청인 정보
수출입신고정보 제공 동의서 (거래은행 제공 목적)
제1조(제공동의) 당사(무역업체에 한함)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따라 전자무역서비스에 연계되는 자사의 수출입신고필증정보를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거래은행이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을 통하여 제공받아 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13조 제3항 및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제2조(제공목적) 제1조에 따라 거래은행에 제공되는 정보는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1. 전자문서방식의 수출입대금 결제 시 외국환거래규정 및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인 신고필증의 제출면제
2. 증빙서류로서 신고필증을 제출받은 거래은행의 관련 법령 및 거래약정 등에 따른 업무 수행
(ex. 수출입이행 확인업무, 외국환거래 관련 보고업무, 무역금융 기초자료 수집업무 등)
제3조(제공항목) 제1조에 따라 거래 은행에 제공되는 정보의 세부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수출 : 신고번호, 수출화주, L/C번호, 총신고가격(FOB), 결제금액, 신고수리일자, 거래품명, 포장갯수(종류), 순중량, 송품장번호
2. 수입 : 신고번호, 수입자, 납세의무자, 해외거래처, MASTER B/L번호, 결제금액, 수리일자, 거래품명, 세번부호, 과세가격(CIF)
제4조(동의의 철회) 제1조에 따라 동의한 무역업체는 언제든지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 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에 의한 의사표시로 동의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신고정보 제공 동의서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제공 목적)
제1조(제공동의)
당사(무역업체에 한함)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따라 전자무역서비스에 연계되는 자사의 수출입신고필증정보를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제공받아 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13조 제3항 및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제2조(제공목적)
제1조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1. 전자문서방식의 수출입대금 결제 시 외국환거래규정 및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총 신청금액이 수출입신고필증 상 결제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확인
2. 전자문서방식의 수출입대금 결제를 위한 전자문서 작성 업무
3. 전자문서방식의 수출입대금 결제를 위한 전자문서의 기재내용의 진위여부 및 수출입신고정보와 일치여부 확인
제3조(제공항목)
제1조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 제공되는 정보의 세부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수출 : 신고번호, 수출화주, L/C번호, 총신고가격(FOB), 결제금액, 신고수리일자, 거래품명, 포장갯수(종류), 순중량, 송품장번호
2. 수입 : 신고번호, 수입자, 납세의무자, 해외거래처, MASTER B/L번호, 결제금액, 수리일자, 거래품명, 세번부호, 과세가격(CIF)
제4조(동의의 철회)
제1조에 따라 동의한 무역업체는 언제든지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 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에 의한 의사표시로 동의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