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류무역송금 서비스 수출입신고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 * 필수 표시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전자무역기반사업자(KTNET)을 통한 전자문서 방식의 무서류무역송금/입금신청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 동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본 동의는 무서류무역송금/입금신청 업무에 따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규정" 및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등의 관련 규정 준수,
은행간 송금/입금 중복신청 방지 한도관리, 송금/입금 신청 시 신청은행에 수출입신고정보를 제공 및 활용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회사정보(필수)

회사구분
사업자등록번호 동의 절차는 사업자당(사업자번호 기준) 1회만 진행하면 됩니다.
중복확인을 통해 이미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동의를 추가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호
대표자명
수발신인식별자 KTNET에 등록된 무서류무역송금/입금 신청용 수발신인식별자 기재 ex) UTH000012345

정보제공동의 신청인 정보

성명
부서
전화번호 - 제외하고 기재
휴대폰번호 - 제외하고 기재
이메일 해당 이메일정보로 승인/등록 안내메일이 회신됩니다.

수출입신고정보 제공 동의서 (거래은행 제공 목적)

제1조(제공동의) 당사(무역업체에 한함)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따라 전자무역서비스에 연계되는 자사의 수출입신고필증정보를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거래은행이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을 통하여 제공받아 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13조 제3항 및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제2조(제공목적) 제1조에 따라 거래은행에 제공되는 정보는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1. 전자문서방식의 수출입대금 결제 시 외국환거래규정 및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인 신고필증의 제출면제
2. 증빙서류로서 신고필증을 제출받은 거래은행의 관련 법령 및 거래약정 등에 따른 업무 수행
(ex. 수출입이행 확인업무, 외국환거래 관련 보고업무, 무역금융 기초자료 수집업무 등)

제3조(제공항목) 제1조에 따라 거래 은행에 제공되는 정보의 세부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수출 : 신고번호, 수출화주, L/C번호, 총신고가격(FOB), 결제금액, 신고수리일자, 거래품명, 포장갯수(종류), 순중량, 송품장번호
2. 수입 : 신고번호, 수입자, 납세의무자, 해외거래처, MASTER B/L번호, 결제금액, 수리일자, 거래품명, 세번부호, 과세가격(CIF)

제4조(동의의 철회) 제1조에 따라 동의한 무역업체는 언제든지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 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에 의한 의사표시로 동의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신고정보 제공 동의서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제공 목적)

제1조(제공동의) 당사(무역업체에 한함)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따라 전자무역서비스에 연계되는 자사의 수출입신고필증정보를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제공받아 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13조 제3항 및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제2조(제공목적) 제1조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1. 전자문서방식의 수출입대금 결제 시 외국환거래규정 및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총 신청금액이 수출입신고필증 상 결제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확인
2. 전자문서방식의 수출입대금 결제를 위한 전자문서 작성 업무
3. 전자문서방식의 수출입대금 결제를 위한 전자문서의 기재내용의 진위여부 및 수출입신고정보와 일치여부 확인

제3조(제공항목) 제1조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 제공되는 정보의 세부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수출 : 신고번호, 수출화주, L/C번호, 총신고가격(FOB), 결제금액, 신고수리일자, 거래품명, 포장갯수(종류), 순중량, 송품장번호
2. 수입 : 신고번호, 수입자, 납세의무자, 해외거래처, MASTER B/L번호, 결제금액, 수리일자, 거래품명, 세번부호, 과세가격(CIF)

제4조(동의의 철회) 제1조에 따라 동의한 무역업체는 언제든지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 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에 의한 의사표시로 동의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무서류무역송금 서비스 수출입신고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 철회신청 * 필수 표시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무서류무역송금 서비스 수출입신고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 철회신청을 위하여 아래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제공 동의 철회 시 해당 사업자번호에 속한 모든 전자무역 수발신인식별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일괄 철회됩니다.

회사정보(필수)

회사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정보제공동의 철회신청인 정보

성명
부서
전화번호 - 제외하고 기재
휴대폰번호 - 제외하고 기재
이메일 해당 이메일정보로 승인/등록 안내메일이 회신됩니다.

수출입신고정보 제공 동의서 (거래은행 제공 목적)

제1조(제공동의) 당사(무역업체에 한함)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따라 전자무역서비스에 연계되는 자사의 수출입신고필증정보를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거래은행이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을 통하여 제공받아 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13조 제3항 및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제2조(제공목적) 제1조에 따라 거래은행에 제공되는 정보는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1. 전자문서방식의 수출입대금 결제 시 외국환거래규정 및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인 신고필증의 제출면제
2. 증빙서류로서 신고필증을 제출받은 거래은행의 관련 법령 및 거래약정 등에 따른 업무 수행
(ex. 수출입이행 확인업무, 외국환거래 관련 보고업무, 무역금융 기초자료 수집업무 등)

제3조(제공항목) 제1조에 따라 거래 은행에 제공되는 정보의 세부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수출 : 신고번호, 수출화주, L/C번호, 총신고가격(FOB), 결제금액, 신고수리일자, 거래품명, 포장갯수(종류), 순중량, 송품장번호
2. 수입 : 신고번호, 수입자, 납세의무자, 해외거래처, MASTER B/L번호, 결제금액, 수리일자, 거래품명, 세번부호, 과세가격(CIF)

제4조(동의의 철회) 제1조에 따라 동의한 무역업체는 언제든지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 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에 의한 의사표시로 동의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신고정보 제공 동의서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제공 목적)

제1조(제공동의) 당사(무역업체에 한함)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따라 전자무역서비스에 연계되는 자사의 수출입신고필증정보를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제공받아 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13조 제3항 및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제2조(제공목적) 제1조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1. 전자문서방식의 수출입대금 결제 시 외국환거래규정 및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총 신청금액이 수출입신고필증 상 결제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확인
2. 전자문서방식의 수출입대금 결제를 위한 전자문서 작성 업무
3. 전자문서방식의 수출입대금 결제를 위한 전자문서의 기재내용의 진위여부 및 수출입신고정보와 일치여부 확인

제3조(제공항목) 제1조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 제공되는 정보의 세부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수출 : 신고번호, 수출화주, L/C번호, 총신고가격(FOB), 결제금액, 신고수리일자, 거래품명, 포장갯수(종류), 순중량, 송품장번호
2. 수입 : 신고번호, 수입자, 납세의무자, 해외거래처, MASTER B/L번호, 결제금액, 수리일자, 거래품명, 세번부호, 과세가격(CIF)

제4조(동의의 철회) 제1조에 따라 동의한 무역업체는 언제든지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 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에 의한 의사표시로 동의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